단독] 분당 옆 성남·일산 옆 고양까지 재건축 푼다 입력2022.04.29. 오후 5:31 수정2022.04.30. 오전 1: 1기 신도시 속한 5개市도 재건축 푼다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인수위, 특별법 대상 늘려 구도심 재개발도 촉진 재건축 수혜 단지 두배 늘 듯 원본보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가 속한 성남 고양 안산 평촌 산본 등 5개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산 신도시가 있는 경기 고양시의 원도심인 덕양구 화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허문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대상 지역을 신도시가 속한 고양 성남 등 5개 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에 맞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