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관심

소규모주택정비 소유5년 실거주3년 조합원 지위양도

송파나루 2022. 5. 5. 14:30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 기준이 좌석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돼 사업성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년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총 1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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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초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예외 조항을 관련법 시행령에 위임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관해 규정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 요건으로 '소유 10년·실거주 5년'을 설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5년 안팎에 불과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 5년·실거주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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