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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효력

송파나루 2014. 2. 4. 16:04

가압류 집행 3년 경과후 본안소송 제기시 가압류의 효력

 

1.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법원에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취소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통지후 가압류 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3년이 경과한다고 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리고 가압류 상태에서는 공탁금에서 바로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안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만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3. 결론적으로, 가능하면 빨리 본안 소송을 제기하시고, 채무자 쪽에서 3년이 지났다고 하여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더라도, 채권자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증명만 하시면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 취소 신청은 가압류결정 3년후 채권자가 본안소송 제기하기 전에 취소함이 바람직함.

 

* 가압류의 이의신청

가압류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될때는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액에 상당한 현금을 가압류해방금으로 납부하고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가압류결정 자체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가압류결정 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그 기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는 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