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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소 개설요건

송파나루 2013. 7. 6. 09:08

 

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①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등)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 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어야 한다.

③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외의 자는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서 교원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시행령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2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인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⑤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7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개정 1999.8.21>)

①법 제1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한다)

2.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시행규칙 제18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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